l 제1장 총 칙
》제1조 [목 적]
이 윤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
다하기 위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.
》제2조 [적용대상]
규정은 ㈜젠텍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대하여 적용한다.
l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》제3조 [법령 및 회사 규정]
기업경영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, 기업윤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.
》제4조 [공정한 직무 수행]
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.
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
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》제5조 [부당행위 금지]
①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.
② 임직원은 거래업체, 정부기관,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가성 금전, 물품
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.
③ 임직원은 직무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 또는 제3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
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지 않는다. 또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.
④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거래,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.
》제6조 [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]
①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호한다.
②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에게는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,
개인적인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해서도 안된다.
③ 회사 내 불법 소프트웨어 기타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》제7조 [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]
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
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.
l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
》제8조 [고객존중]
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
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》제9조 [고객의 이익 보호]
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
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l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》제10조 [거래법규 준수]
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
관습을 존중한다.
》제11조 [공정한 거래]
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
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
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
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⑤ 회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,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l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》제12조 [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]
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
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
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
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·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》제13조 [안전 및 위험예방]
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》제14조 [환경보호]
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
노력하여야 한다.
l 제6장 보칙
》제15조 [준수의무와 책임]
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② 사장, 임원,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》제16조 [강령의 운영]
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·운영하여야 한다.
l 제7장 부칙
(시행일) 본 윤리규정은 2024. 12. 01일부터 시행한다.